육아와 일을 병행하는게 힘들지 않으세요?  자녀를 양육하다보면 여러가지 변수가 많이 생겨 육아휴직시기를 항상 고려할텐데요.  힘겹게 결정한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거부시 자주찾는 질문
육아휴직 거부시 자주찾는 질문

 

 

 

육아휴직 거부사유


Q1. 5인 이하 사업장. 사업주는 청년고용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는데 청년고용지원금 때문일까요?

 

A. 육아휴직은 5인이하 사업장이라도, 근로자가 신청시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거부시 사업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육아휴직 근로자가 있다면 휴직기간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않음으로,

    사업주는 그 기간 청년추가 고용지원금을 받을수 없고,

    육아휴직 고용안정장려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Q2. 5인이상 사업장. 자녀3명이 있어 육아휴직 갱신중(육아휴직중) 회사에서 인원감축으로 인한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A. 회사의 통보가 퇴사 권유가 아니라 해고통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절대적 해고 금지 기간입니다. 

 

 

Q3. 육아휴직 중 회사가 다른회사로 넘어가면서 계약직 부당해고

A. 근로관계 포괄승계되는 고용승계라면 양수회사가 육아휴직 사업주라고 보아야합니다. 

    먼저 근로관계 포괄승계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근로자 신청시 이를 거부할수 없고, 근로계약

    만료전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육아휴직은 접수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거부시 실업급여

 

Q1. 육아로 인한 퇴사일경우 실업급여 항목이 될까요?

A. 육아휴직을 통해 고용보험을 지급받는 것이지 단순히 육아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을 할수 있음에도 원치않는 상황으로 실직했을때,

    다음 직장을 구할때까지 생계를 지원함이 목적이기때문이다.

   

 

Q2.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는 어떤경우가 가능한가요?

 

A-1.  육아로 인한 이직사유 판단시 인정 가능한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② 법상 보장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도

③ 근무시간(야간 및 교대근무 등)이 민간 보육시설과 맞지않아

④ 아이를 맡길 수없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⑤ 사업주에게 추가적으로 휴가.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

이후 육아문제가 해결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진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 법상 보장된 육아휴직 사용후 추가로 휴가.휴직을 요청하는 경우 포함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실 (국번없이)1350으로 문의.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담당자가 
판단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기관소개 > 조직안내 > 소속기관> 관할고용센터> 직원,연락처에서
업무 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 가능.

 

A-2. 수급자격 인정불가 경우

① 법상 보장된 육아휴직을 요청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② 동일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중이거나 현재 보육중인 경우

③ 시간 선택제 근로로 전환.근로시간 단축.직장 보육시설 활용이 가능한 경우

④ 무급휴직으로 인해 이직 전 3년동안 '보수'를 지급받은 총일수가 180일 미만인 경우 등

 

Q3. 육아휴직 요청시 거부, 실업급여 받고 퇴사하라고 해서 퇴사함. 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시 '개인사정으로 인한퇴사'로
       회사에서 기재해 지급이 안됐는데 방법이 있나요?

A. 회사에 사유 정정신청을 정중히 요구하는 방법 있습니다.

 

 

Q4.  무기계약직 육아휴직 거부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A. 무기 계약직이므로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또는 해고)으로 처리해줘야 실업급여가 가능하며

   육아휴직 거부는 불법이므로 회사에 강하게 휴직 진행을 요구하는게 낫습니다.

 

Q5.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고, 그대신 실업급여 받으라고 하는데요?

A. 6개월이상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하였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도 만족함에도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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